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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로 간판개선 사업'...불법 간판으로 변신

"부서간 관련 법규도 확인하지 않고 사업시행한 결과"
2018. 03.09(금) 18:29

보은군은 지난해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보은읍내 '보은로 간판개선 사업'을 통해 140여개소의 간판을 정비했다.
"군에서 환경개선을 위해 간판을 교체해 주었는데 사람들이 불법간판이라고 하네요. 이러다 과태료를 무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보은군이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추진한 보은읍 '보은로 간판개선 사업"의 옥외용 간판이 불법간판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은 지난해 4억2000만원(국비2억1000만원. 군비2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보은읍 중앙사거리에서 동광길과 만나는 보은로 350m 양쪽 구간 140여개 업소에 대한 간판 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이는 점포 당 400만원 정도가 지원된 것으로 군은 사업에 앞서 사업 개요, 간판 설치 가이드라인, 디자인 방향에 대한 안내를 실시했다.

하지만 일부 가게를 제외한 음식점의 경우 옥외간판에 일반, 휴게, 유흥음식점, 단란주점 등으로 이용객들의 편의를 돕도록 돼 있으나 이를 표기하지 않은 불법간판이 상당수에 이른다는 것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모든 음식점의 경우 옥외간판에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업종명과 허가받은 상호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돼있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행정기관은 1차 시정명령에 이어 2차 영업정지까지 내릴 수 있다.

그런데도 군은 보은로 간판개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법규도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것이다.

여기에다 '영업면적 150㎡(약45평) 이상의 식품접객업소는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소비자가 쉽게 요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내 뿐만 아니라 실외표시까지도 가격표시가 의무화됐으나 이를 시행하지 않은 업소들도 많다는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옥외용 간판에 업종구분을 표기하는 의무가 관계법령상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잘 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반사항을 확인한 후 곧바로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