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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북면 토굴 시신 유기사건 수사 종결

경찰, 용의자 '공소권 없음' 의견 검찰 송치
2017. 12.18(월) 23:44

지난달 11일 보은군 내북면의 한 마을 인근 동굴에서 A씨(47·여)의 시신이 발견됐다.
보은군 내북면의 한 동굴에서 발견된 40대 여성 토막시신 사건의 수사가 마무리됐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A씨(65)가 스스로 목숨을 끊음에 따라'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A씨 집과 시신유기 장소 등에서 증거물을 확보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A씨 화물차 적재함에서 확보한 삽에선 피해자 B씨(47·여) 시신이 유기돼 있던 토굴 내 토양과 성분이 같은 흙이 검출됐다.

시신이 발견됐던 동굴 입구 모습

A씨가 이 삽을 자신의 화물차에 싣는 모습이 담긴 CCTV도 확보했다.

시신을 담은 마대자루가 묶여 있던 노끈과 A씨 집에서 발견된 노끈 절단면이 일치하다는 결과도 나왔다.

이렇듯 범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도구 등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확보한 증거 등으로 미뤄 A씨가 B씨를 청주에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보은에 유기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달 11일 오후 3시께 보은군 내북면의 한 동굴에서 심하게 훼손된 B씨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사건 유력 용의자 A씨는 같은 달 6일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7일 약물을 먹고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각별한 관계였던 이들 사이에 금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A씨의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를 벌여왔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