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보은군민, '법주사 무료입장' 28일, 보은군-법주사 속리산 관광활성화·상호발전 협약
| ||||
|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과 정상혁 군수는 28일 속리산 법주사에서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보은군 거주자에 한해 법주사 무료입장을 허용키로 했다.
이 협약에서 양 기관은 법주사의 문화재 보호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전통문화 발굴과 수호에 협조하기로 하는 한편, 속리산 관광활성화와 상호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은군민은 법주사 입구 매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해 거주지가 확인되면 그대로 입장할 수 있게 됐다.
|
정상혁 군수는 "법주사가 창건된 이후 보은군민들은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다 법주사를 찾아 스님을 만나고 부처님께 기원하며 마음에 안정을 되찾아 생업에 정진할 수 있었다"며 "아름다운 속리산이 보은군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신 정도 주지스님의 큰 용단에 깊은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도 주지스님도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은군과 법주사가 더욱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공감을 나타냈다.
현재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는 어른 4000원, 청소년․군인 2000원, 어린이 1000원이다.
앞서 정상혁 군수는 지난 22일 보은군청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법주사 주지 정도스님을 만나 내년 1월1일부터 보은군민에 한해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힌바 있다.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 면제 배경에는 정 군수가 "보은군민들이 법주사를 마음의 안식처 및 대표적인 종교역사문화 탐방지로 인식하고 있고 자주 찾고 있어 면제해 주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고, 정도 주지스님이 이를 받아들여 이루진 것이다.
한편 속리산 관광활성화를 위한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 폐지는 그동안 충북도와 보은군이 법주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폐지를 추진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선 보은군민 만이라도 문화재 관람료를 내지 않게 된 것은 지역과 상생하려는 정도 주지스님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