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해 주세요"...2억 57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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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2017년도 정기분 주민세 총 1만 6646건에 2억 5700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부과내용은 개인균등분 1억 6600만원, 개인사업자분 4700만원, 법인균등분 4400만원 등이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개인균등분 1만 1000원, 개인사업자에게 5만 5000원,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5만 5000원에서 55만원이 각각 통지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가까운 수납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신용카드소지자는 카드사 누리집이나 군청, 각 읍·면을 방문해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균등할 주민세는 세수는 적지만 주민 모두가 납부하는 회비적인 성격을 가진 세목으로 자동이체, 인터넷, 신용카드 등 편리한 납부방법을 이용해 납기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요 부과내용은 개인균등분 1억 6600만원, 개인사업자분 4700만원, 법인균등분 4400만원 등이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개인균등분 1만 1000원, 개인사업자에게 5만 5000원,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5만 5000원에서 55만원이 각각 통지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가까운 수납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신용카드소지자는 카드사 누리집이나 군청, 각 읍·면을 방문해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균등할 주민세는 세수는 적지만 주민 모두가 납부하는 회비적인 성격을 가진 세목으로 자동이체, 인터넷, 신용카드 등 편리한 납부방법을 이용해 납기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