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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간담회 도중 물병 던진 군의원에 벌금형
2017. 04.04(화) 18:17

공무원에게 물병을 던지고 폭언을 행사한 보은군의회 의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청주지검은 공무원의 답변태도가 불량하다며 물병을 던지고 폭언을 행사한 군의회 박모 의원(52)에게 상해 및 모욕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월 9일 군의회 사무실에서 의정간담회 도중 A과장에게 "의원 앞에서 허리에 손을 얹고 있느냐"며 플라스틱 물병을 던지고 욕설을 한 혐의다.

A과장은 같은 달 18일 정신과 치료 기록과 상해 진단서 등을 첨부해 박 의원을 폭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을 뿐 아니라 벌금형으로 의원직 직위에도 영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