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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사실상 종료...10일 부터 이동제한 해제

33일만에 가축 이동제한 풀어, 일부 거점소독시설 당분간 유지
2017. 03.10(금) 20:53

보은군은 구제역 발생농장 3km 방역대 농장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한 결과 바이러스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10일부터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5일 마로면에서 첫 구제역이 발생한 후 33일만에 가축 이동제한이 풀리게 됐다.

이동제한 조치는 마지막 발생농장의 살처분·매몰·소독조치를 끝낸 뒤 3주간 추가 발생이 없고 정밀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는 경우 해제된다.

다만 감염항체가 검출된 소 농장 4개소에 대해서는 3주간 이동제한이 유지된다.

지난달 5일 마로면 젖소농장에서 최초 발생한 구제역은 같은달 13일까지 7건이 발생하는 등 확산조짐을 보였으나 긴급백신접종, 고위험 역학농장의 선제적 살처분, 소독 등 방역에 민·관·군이 총력을 다한 결과 방역대 밖으로 확산되지 않았다.

군은 구제역이 발생하자 조류인플루엔자(AI)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제역·AI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확대 개편해 24시간 운영했으며 도 예비비 7억원과 군 예비비 21억3000만원, 특별교부세 9억원을 방역비용으로 지원했다.

정상혁 군수는 "보은의 구제역은 민·관·군의 협조로 종식됐지만 방역에 소홀할 경우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예방백신접종 및 차단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오는 5월까지 가축방역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구제역 방역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거점소독시설 등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