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보은군 기부금품법 위반 아니다" 군의회에 종결 통보… "지방자치법도 저촉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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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가 군이 '수학여행 1번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한 속리산복합문화시설 내 이열모 미술관 건립 등의 행위가 '기부금품법 위반'이라며 감사원에 청구한 감사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종결 처리한다'는 통지를 받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군의회와 김승종씨는 지난해 12월 23일 감사원에 '정상혁 군수가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고 이열모 화백 측과 속리산복합문회시설 내 이열모 미술관 건립, 흉상 제작 및 초대 관장 선임 등의 조건으로 미술작품 등을 기증 받은 것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의회와 김씨에게 공문을 보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2조 및 행정자치부 질의 회신 결과 기부는 자발적 무상 출연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바, 미술관 건립과 흉상 제작 및 초대 관장 선임 등을 조건으로 기증 받은 미술작품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므로 종결 처리한다"고 통지했다.
또 "정 군수가 지난 2015년 10월 초 이 화백의 병세가 위중해 기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보은농산물 판매 행사 참석 차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병문안을 가서 기증 의사를 확인하고 긴급히 협약을 체결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귀국 후 같은 해 11월 4일 의정간담회 등을 통해 의회에 보고했으며 군의회는 지난해 2월 26일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관한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한 후 같은 해 3월 11일 부지매입비 18억원과 표구비 4450만원을 2016년도 예산에 반영·의결하는 등 후속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지방자치법' 위반 감사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아 종결 처리한다"고 통보했다.
이같은 감사원 결과 통보에 군의회 고은자 의장은 "결과를 통보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의원들과 논의를 하지 못 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를 열어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감사원으로부터 통보 받은 결과를 꼼꼼히 체크, 조만간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원의 결과 통보로 속리산복합문화시설 건립 문제가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후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는 등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군의회와 김승종씨는 지난해 12월 23일 감사원에 '정상혁 군수가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고 이열모 화백 측과 속리산복합문회시설 내 이열모 미술관 건립, 흉상 제작 및 초대 관장 선임 등의 조건으로 미술작품 등을 기증 받은 것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의회와 김씨에게 공문을 보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2조 및 행정자치부 질의 회신 결과 기부는 자발적 무상 출연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바, 미술관 건립과 흉상 제작 및 초대 관장 선임 등을 조건으로 기증 받은 미술작품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므로 종결 처리한다"고 통지했다.
또 "정 군수가 지난 2015년 10월 초 이 화백의 병세가 위중해 기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보은농산물 판매 행사 참석 차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병문안을 가서 기증 의사를 확인하고 긴급히 협약을 체결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귀국 후 같은 해 11월 4일 의정간담회 등을 통해 의회에 보고했으며 군의회는 지난해 2월 26일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관한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한 후 같은 해 3월 11일 부지매입비 18억원과 표구비 4450만원을 2016년도 예산에 반영·의결하는 등 후속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지방자치법' 위반 감사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아 종결 처리한다"고 통보했다.
이같은 감사원 결과 통보에 군의회 고은자 의장은 "결과를 통보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의원들과 논의를 하지 못 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를 열어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감사원으로부터 통보 받은 결과를 꼼꼼히 체크, 조만간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원의 결과 통보로 속리산복합문화시설 건립 문제가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후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는 등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