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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8300여 만원 부과
2017. 01.16(월) 15:01

보은군은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8300여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 면허소지자가 대상이며,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차등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가까운 은행 등 수납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카드소지자는 카드사 누리집이나 군청, 각 읍면을 방문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부과됨에 따라 군은 납세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안내문,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에 힘쓰고 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