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 탐방로 일부구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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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가 가을철 건조기를 맞아 산불예방을 위해 일부 구간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되는 탐방로는 묘봉, 낙영산, 백악산일원 등 8개 구간은 15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통제하며 나머지 문장대, 천왕봉을 포함한 다른 정규탐방로는 연중 탐방이 가능하다.
산불방지기간에는 감시인력과 단속반을 배치해 흡연행위, 인화물질 반입, 논두렁 소각행위 등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출입통제구역 내 무단 출입자는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제86조에 의거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이상원 탐방시설과장은 "국립공원을 산행할 경우, 사전에 속리산국립공원 홈페이지(http://songni.knps.or.kr)또는 전화로 통제 탐방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후 산행하기 바라며, 산불예방 활동에 탐방객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통제되는 탐방로는 묘봉, 낙영산, 백악산일원 등 8개 구간은 15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통제하며 나머지 문장대, 천왕봉을 포함한 다른 정규탐방로는 연중 탐방이 가능하다.
산불방지기간에는 감시인력과 단속반을 배치해 흡연행위, 인화물질 반입, 논두렁 소각행위 등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출입통제구역 내 무단 출입자는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제86조에 의거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이상원 탐방시설과장은 "국립공원을 산행할 경우, 사전에 속리산국립공원 홈페이지(http://songni.knps.or.kr)또는 전화로 통제 탐방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후 산행하기 바라며, 산불예방 활동에 탐방객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