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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농특산물 브랜드 '결초보은' 입법예고
2016. 11.03(목) 17:14

보은군이 '농·특산물 공동브랜드(결초보은·사진) 사용 조례'제정을 위해 오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목적, 정의 사용 범위와 승인에 관한 사항,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지원 및 교육 홍보에 관한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근거가 마련되면 공동브랜드 사용 및 홍보에 날개를 달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지난 2014년 보은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도 본예산에 공동브랜드 개발 예산 1억 6000만원을 편성했다.

또 전국 제일의 공동브랜드 개발을 위해 타 자치단체 방문, 공동브랜드 선정위원회 구성 등의 사전 작업을 마무리하고 지난 2015년 8월 한국디자인진흥원과 공동브랜드 개발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본격적인 개발에 나섰다.

군은 선정심의 위원회 검토 및 협의를 거쳐 공동브랜드 네이밍을 '결초보은'으로 확정하고 디자인개발을 추진해 2차 중간 보고회를 통해 10여가지 디자인 중 2개안을 잠정 선정했다.

또한, 지난 9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현재의 디자인을 공동브랜드 디자인으로 최종 확정하고 10월 22일 대추축제장에서 공동브랜드 선포식을 개최했다.

군 관계자는 "향후 공동브랜드 사용규정을 담은 조례 제정되면 내년부터 홍보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대내외에 공동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며 "공동브랜드 홍보가 농업소득 증대 및 시장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