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농업시설 지적측량 수수료 한시적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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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개량을 위한 지적측량을 실시할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30%를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수료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및 농촌주택개량을 위한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 분할측량 등을 실시할 경우다.
이번 수수료 감면은 올해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서,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 경제적 부담 완화와 농어촌 육성, 지원을 위한 정책"이라며, "해당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지적측량수수료는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 필지 수, 면적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산정되므로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보은군청 민원과 지적계로 하면 된다.
수수료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및 농촌주택개량을 위한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 분할측량 등을 실시할 경우다.
이번 수수료 감면은 올해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서,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 경제적 부담 완화와 농어촌 육성, 지원을 위한 정책"이라며, "해당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지적측량수수료는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 필지 수, 면적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산정되므로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보은군청 민원과 지적계로 하면 된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