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2분기 자동차세 7억7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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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2015년 2기분 자동차세 4893건 7억 700만원을 부과했다.
과세대상은 2015년 12월 1일 기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자동차 등이다.
차종별 부과액은 승용자동차가 4333건 5억 3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화물자동차는 474건 600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가까운 수납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카드소지자는 카드사 누리집이나 군청,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납부하면 된다.
과세대상은 2015년 12월 1일 기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자동차 등이다.
차종별 부과액은 승용자동차가 4333건 5억 3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화물자동차는 474건 600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가까운 수납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카드소지자는 카드사 누리집이나 군청,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납부하면 된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