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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정기분 주민세 2억4100만원 부과
2015. 08.14(금) 20:29

보은군은 2015년도 정기분 주민세 2억4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부과액을 살펴보면 개인균등분 1억6000만원(1만4천705건), 개인사업자분 4100만원(760건), 법인균등분 3800만원(556건)을 부과했으며 전년대비 2.04% 증가했다.

이는 장안면 세대수 및 법인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개인균등분 1만1000원, 개인사업분 5만5000원(부가가치세 4800만원 이상자), 관내에 사업소를 법인분에게 5만5000원~55만원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에게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수납기관을 방문(CD/ATM기 납부가능)해 직접 납부하거나, 카드소지자는 카드사 누리집(홈페이지)나 군청, 각 읍면을 방문해 납부하면 된다.

또 가상계좌,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위텍스(http://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안에 주민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군청 재무과나 각 읍·면사무소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