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무원 A씨'주민 거주여부 파악 지시'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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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은 2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보은군 공무원 A씨(44)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보은군 읍면사무소 직원 12명에게 주민 3900명의 관내 거주여부 등을 파악한 뒤 보고할 것을 지시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2월 A씨와 직원 1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인구 늘리기 정책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의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보은군 읍면사무소 직원 12명에게 주민 3900명의 관내 거주여부 등을 파악한 뒤 보고할 것을 지시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2월 A씨와 직원 1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인구 늘리기 정책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의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