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상혁 군수 항소심서 항소기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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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정상혁(74) 군수의 결심공판에서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오후 2시에 열린 정 군수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의 항소 기각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출판기념회 초청장의 내용이 선거운동의 성격을 담고 있지 않다"며 "그동안 군정 발전에 이바지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 군수도 최후 변론을 통해 "2013년 보안등 수사 이후 경찰이 표적수사를 벌여왔다"며 "보은군을 위해 명예롭게 일하다 퇴직할 수 있게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 군수는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본인의 업적, 포부 등 선거운동 성격의 내용을 담아 4천900여 명의 주민에게 보내고, 지난해 3∼4월 지역주민 10명에게 모두 90만원의 축·부의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 군수의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오후 2시에 열린 정 군수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의 항소 기각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출판기념회 초청장의 내용이 선거운동의 성격을 담고 있지 않다"며 "그동안 군정 발전에 이바지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 군수도 최후 변론을 통해 "2013년 보안등 수사 이후 경찰이 표적수사를 벌여왔다"며 "보은군을 위해 명예롭게 일하다 퇴직할 수 있게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 군수는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본인의 업적, 포부 등 선거운동 성격의 내용을 담아 4천900여 명의 주민에게 보내고, 지난해 3∼4월 지역주민 10명에게 모두 90만원의 축·부의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 군수의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