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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1기분 자동차세 5억8000만원 부과
2015. 06.13(토) 13:34

보은군은 2015년 1기분 자동차세 7079건 5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13일 밝혔다.

과세대상은 2015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자동차 등이다.

차종별 부과액은 승용자동차가 4216건 4억8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화물자동차 2351건 6900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30일까지로 가까운 수납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카드소지자는 카드사 누리집이나 군청, 각 읍면을 방문하여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가 OCR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우체국 등의 현금자동입출금기, 무인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해 현금카드나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며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