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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의로운 사람' 법적 지원 마련

원갑희 의원 '의로운 군민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2015. 05.30(토) 13:17

보은군의회(의장 박범출)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다 손해를 본 사람을 금전적으로 보상하거나 표창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보은군의회는 최근 원갑희(51·사진)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군에 주소를 두고 의로운 행동을 한 사람이나, 군민을 상대로 의로운 행동을 한 다른 지역 주민을 포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자에게는 10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주고, 의로운 행동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는 최대700만원까지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각종 표창과 행사 초청 등의 예우를 하기로 했다.

이 조례안은 위원장인 부군수를 포함해 9명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절차를 걸쳐 이르면 6월 중 조례를 공포한 뒤 시행할 게획이다.

조례를 발의한 원 의원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 주민의 의로운 행동을 기리고, 본보기로 삼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이 조례안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작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