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개별공시지가 공시...이달 말까지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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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지난 29일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5만8793필지를 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4.2% 상승했다
군은 실거래가 대비 공시지가 반영비율이 낮아 이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전년대비 평균 4.2% 상승했다고 밝혔다.
국·공유지 및 공공용지를 제외한 개별공시지가 최고지가는 상업용지로 이용하고 있는 보은군 삼산리 132-5번지로 ㎡당 177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자연림으로 내북면 세촌리 산62번지 ㎡당 250원이다.
결정·공시 후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 보은군 홈페이지(http://www.boeun.go.kr) 및 군청 민원과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6월30일까지다.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4.2% 상승했다
군은 실거래가 대비 공시지가 반영비율이 낮아 이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전년대비 평균 4.2% 상승했다고 밝혔다.
국·공유지 및 공공용지를 제외한 개별공시지가 최고지가는 상업용지로 이용하고 있는 보은군 삼산리 132-5번지로 ㎡당 177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자연림으로 내북면 세촌리 산62번지 ㎡당 250원이다.
결정·공시 후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 보은군 홈페이지(http://www.boeun.go.kr) 및 군청 민원과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6월30일까지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