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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군수 항소심 결심공판 연기
2015. 05.18(월) 18:01

대전고법 형사합의 7부(재판장 유상재)는 18일 정상혁 군수의 항소심 공판에서 압수수색의 변론재개를 결정해 결심공판의 기일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절차 위법에 대한 증인을 신문해야 한다”며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결심공판 기일을 재차 연기했다.

앞서 정 군수는 지난달 27일 열린 공판에서 경찰 압수수색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고 “혐의와 상관없는 자료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다"고 주장한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정 군수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예정됐던 검찰의 결심공판을 이날로 연기했다.

재판부의 변론재개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혐의와 상관없는 수사가 진행됐다는 정 군수 측의 주장에 대해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정 군수는 지난해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본인의 업적과 포부 등의 내용을 담아 주민 4900여명에게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한 지난해 3월쯤 지역주민 10명에게 부조금 명목으로 모두 9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정 군수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철회했다.

한편, 정 군수의 다음 공판은 6월3일 오후 3시 30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