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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불법 인터넷경마장 운영 '덜미'

농촌주택에서 마권 판매 50대 입건
2015. 05.12(화) 18:26

보은경찰서는 11일 농촌 지역 주택에서 불법 인터넷 경마장을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A(5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8일 보은군 수한면의 한 농촌주택에 불법 인터넷 경마장을 차려놓고, 손님 10여 명으로부터 1천300만원 상당의 마권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한국마사회의 경마 프로그램을 빼낸 뒤 컴퓨터 2대를 이용해 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해당 사이트를 지난 2011년부터 개설한 정황을 확보해 이때부터 사이트를 운영했을 경우 거래내용이 100억원 정도 될 것이라는 한국마사회의 의견을 토대로 계좌추적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