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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에게 사탕 나눠준 보은군의회 C의원 벌금 80만 원
2015. 02.18(수) 09:14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2일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보은군의회 C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인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 기부한 것은 잘못이지만 전과가 없는데다 제공한 금품이 큰 의미있는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C 의원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부터 4월 사이에 마을회관 등을 돌며 지지를 호소하고, 주민 8명에게 사탕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