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선관위, 설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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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형)가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돈 선거’ 척결 홍보활동을 펼친다.
지난 13일 보은선관위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현장을 비롯해 각 조합의 대의원총회 등 조합원들이 모이는 곳을 찾아가 금품·음식물 제공 등의 ‘돈 선거’ 척결과 과태료, 포상금 제도에 대해 홍보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설과 보름을 전후한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보은선관위는 공직선거와 오는 3.11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을 위해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특별단속 활동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선관위는 위법행위 발생 시 신속하게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입후보예정자로부터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 받으면 예외 없이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며“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13일 보은선관위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현장을 비롯해 각 조합의 대의원총회 등 조합원들이 모이는 곳을 찾아가 금품·음식물 제공 등의 ‘돈 선거’ 척결과 과태료, 포상금 제도에 대해 홍보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설과 보름을 전후한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보은선관위는 공직선거와 오는 3.11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을 위해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특별단속 활동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선관위는 위법행위 발생 시 신속하게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입후보예정자로부터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 받으면 예외 없이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며“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