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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정상혁 군수 무협의 처분

삼승면 주민 A씨, 금품 살포 혐의 사실로 드러나
2014. 11.13(목) 21:23

6.4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피소된 정상혁 군수가 무협의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검은 13일 "지난 지방선거 유세과정에서 금품살포 의혹을 제기한 정 군수의 발언이 허위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 직전인 5월 20일께 주민 A씨가 김수백 후보(새누리당)의 지지를 부탁하며 이웃 주민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정보를 확보하고 유세 현장에서 여러 차례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정 군수는 "유력 정당의 군수후보가 돈 봉투를 돌리다가 걸려 선관위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정 군수의 이 같은 발언이 자신과 지역 주민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허위사실 유포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금품을 살포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기소됐다.

A씨와 김 후보와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검찰은 지난 12일 정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으며 조만간 이 사건에 대해서도 기소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