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탐방로 10곳 17일부터 산불위험 입산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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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 이달 17일 부터 다음달은 15일 까지 산불 위험이 높은 10개 구간(47.6km)의 탐방로 출입을 통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문장대-북가치-묘봉, 용화지구-매봉-묘봉-북가치-민판동 등 10개 탐방로는 출입을 전면 통제된다.
하지만 산불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15개 탐방로는 평소와 같이 개방키로 했다.
또한 국립공원 내에서는 산불예방과 공원자원 보호를 위해, 연중 흡연행위 및 인화물질 반입이 금지된다.
특히 관리사무소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행위, 취사행위, 인화물질 반입 등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출입통제구역 내 무단 출입자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제86조에 의거 10~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윤대원 탐방시설과장은 "공원을 산행할 경우, 사전에 통제 탐방로에 대한 정보를 속리산국립공원 홈페이지나 유선으로 확인한 후 방문해야 통제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을 것"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기간 동안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문장대-북가치-묘봉, 용화지구-매봉-묘봉-북가치-민판동 등 10개 탐방로는 출입을 전면 통제된다.
하지만 산불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15개 탐방로는 평소와 같이 개방키로 했다.
또한 국립공원 내에서는 산불예방과 공원자원 보호를 위해, 연중 흡연행위 및 인화물질 반입이 금지된다.
특히 관리사무소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행위, 취사행위, 인화물질 반입 등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출입통제구역 내 무단 출입자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제86조에 의거 10~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윤대원 탐방시설과장은 "공원을 산행할 경우, 사전에 통제 탐방로에 대한 정보를 속리산국립공원 홈페이지나 유선으로 확인한 후 방문해야 통제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을 것"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