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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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올해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독촉고지서를 발부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다.
이번에 발부되는 독촉고지서의 총 금액은 1만 2222건에 3억 1462만 원이다. 대상별로는 자동차 1만 1518건에 2억 7278만 원으로 가장 많고 시설물이 704건에 4183만원이다.
환경부담금은 경유자동차와 점포, 사무실 등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0~21일이며, 기한 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통장, 현금카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독려를 통해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부되는 독촉고지서의 총 금액은 1만 2222건에 3억 1462만 원이다. 대상별로는 자동차 1만 1518건에 2억 7278만 원으로 가장 많고 시설물이 704건에 4183만원이다.
환경부담금은 경유자동차와 점포, 사무실 등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0~21일이며, 기한 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통장, 현금카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독려를 통해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