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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2014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2014. 04.28(월) 14:45

보은군은 2014년도 개별주택 1만1408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30일 결정, 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2.96%가 상승됐으며, 상승원인은 토지단가 상승, 신축주택과 누락된 부속건물 등의 추가산정 등으로 인한 요인이 작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고가격은 보은읍 교사1길 43 주택으로 4억6900만원이고, 최저가격은 속리산면 사내7길 4 주택으로 127만원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합친 가격으로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재산세(주택분)는 결정가격의 60%를 적용, 과세자료로 활용되어 7월 부과 고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년도 11월부터 조사·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보은군 홈페이지나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이달 말까지 우편 또는 직접제출하면 된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