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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시설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2014. 03.11(화) 19:02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개량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할 경우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받는다.

11일 군에 따르면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에 의한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및 농촌주택개량을 위한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을 실시할 경우에 해당된다.

감면기간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증,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 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현행 지적측량수수료는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 필지 수, 면적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산정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민원과 지적계(☎540-3062)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줄 것으로 많은 농업인에게 감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