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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집 비울 땐 '도우미'를 부르세요"

보은군, 유사시 헬퍼 인력 파견제 시행
2014. 02.18(화) 11:17

보은군이 축산농가의 노동 환경 개선과 휴식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집을 비우는 축산농가에 대해 도우미(헬퍼)를 지원한다.

헬퍼는 축산농가가 집안의 애경사나 휴가 등으로 집을 비울 때 농장을 방문하여 바닥과 물통, 전기장치 청소부터 사료급여, 가축질병 예찰, 소독 등 농장을 관리해 준다.

지원대상은 관내 소 사육농가이며, 헬퍼 이용료는 8~14만원으로 농가당 연간 5일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축산 농가들은 축산업허가제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농장을 비울 때나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 사고, 그리고 관혼상제 등 유사시 헬퍼 대행기관인 보은축협에 신청하여 도우미에게 농장관리를 맡기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가족끼리 여행한번 제대로 가기 힘들었던 소 사육농가들이 헬퍼 사업으로 인해 노동환경 개선과 휴식 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