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유학렬씨 유족에게 거액의 배상 명령 청주지법 "부인과 두 자녀에 2억 5000만원 배상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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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사고냐 아니면 타살이냐"를 놓고 관심을 모았던 고 유학렬씨 피해자 유족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김재형 부장판사)는 지난 2011년 보은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목격자 없는 상해치사 사건과 관련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 곽모(5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만큼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해자의 부인과 두 자녀에게 총 2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지난해 2월 피고인을 상대로 3억9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 곽모씨가 지난 2011년 10월 18일 수한면 발산리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같던 중 피해자인 유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를 의식불명상태에 빠트려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검찰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주변인의 증언과 현장 검증을 통해 곽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곽씨는 재판과정에서 줄곧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정황만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징역 6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에 있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김재형 부장판사)는 지난 2011년 보은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목격자 없는 상해치사 사건과 관련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 곽모(5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만큼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해자의 부인과 두 자녀에게 총 2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지난해 2월 피고인을 상대로 3억9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 곽모씨가 지난 2011년 10월 18일 수한면 발산리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같던 중 피해자인 유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를 의식불명상태에 빠트려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검찰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주변인의 증언과 현장 검증을 통해 곽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곽씨는 재판과정에서 줄곧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정황만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징역 6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에 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