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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LNG 발전소 반투위 임원에 집행유예 선고

각각 징역 10월,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2013. 09.13(금) 13:14

지난해 보은군의 LNG발전소 유치를 놓고 반대투쟁을 벌이던 삼승면 반투위(반대투쟁위원회)임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3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32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형사 1단독 방태경 판사는 반투위의 강인향 위원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이모, 김모, 박모씨 등 나머지 투쟁위원들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 했다.

이는 지난달 23일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강인량 위원장의 집행 유예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 것이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집회신고 장소를 벗어나 보은군청 진입로를 가로막고 교통의 흐름을 방해한 점과 군청을 불법 진입해 군수면담을 강요하는 등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수차례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보은군의 LNG발전소 유치를 놓고 반대투쟁을 벌이던 상황에서 일부 과격한 행동 때문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그동안 재판을 받아왔다.

특이 이들은 선고 공판에 앞서 재판부에 벌금형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군이 삼승면 우진리 보은 첨단산업단지에 LNG 발전소를 유치하려고 하자 이 지역 주민과 함께 70여일 동안 군 청사 앞에 천막을 치고 릴레이 시위를 전개하며 수차례 집회신고 장소를 벗어나 군청 진입로를 가로막고 교통의 흐름을 방해했거나 군청에 불법 진입해 군수면담을 강요한 것이 문제가 돼 기소됐다.

이에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최근 이들에 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고, 이들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들의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인은 마을 전체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항의 농성을 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행동으로 누구를 위해 하거나 법을 알면서도 한 행동이 아니었음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여서 벌금보다는 실형을 원하고 있다”며 “최대한 선처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변론을 마쳤다.

이처럼 이들이 벌금형 보다 높은 실형을 원했던 이유는 지역을 위해 일했던 만큼 다시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벌금형을 받으면 다시 삼승면 주민들이 모아놓은 뜻 깊은 성금을 써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강인향 위원장 등 반투위 대표들은 "LNG발전소 반대유치 활동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이 었던 만큼 아무런 후회도 없다"면서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또 다시 발 벗고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선고를 받은 임원들은 지역을 위해 유치반대운동을 펼친 만큼 1심 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항소할 뜻이 없음을 밝혀 1심 선고대로 형량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