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리 J아파트 화재오인 소동, 연막소독으로 인한 '해프닝'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미리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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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은 청주동부소방서 보은파출소에 따르면 화재신고는 아파트 주민 조모(54)씨가 아파트 1층 한 주택창문에서 연기가 새어나오는 것으로 보고 급히 신고하는 과정에서 화재로 오인, 잘못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바탕 소동은 이아파트 주민 김모씨가 이날 오후 집을 비우면서 집안의 바퀴벌레 등 해충을 잡기위한 연막소독을 설치해 놓은 것에서 비롯됐다.
이 같은 사실을 까 막게 모르고 있던 이웃 주민들은 김씨가 거주하는 이 아파트 1층 창문으로 까만 연기가 계속 새어나오자 이를 발견하고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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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소방차 3대와 응급차 등을 급히 출동시켰으나, 다행히 화재가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되돌아갔다.
앞서 지난 14일에도 보은읍 길상리 한 놀이공원에서 생활쓰레기를 태우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인근주민이 신고해 소방차 6대가 긴급 출동했으나 화재오인 신고로 밝혀진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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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연막소독으로 큰 소동을 빚게 했던 집주인 김모씨는 연막소독을 하면서 인근 소방서나 119에 미리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 관계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할 때는 미리 인근 소방서나 119에 미리 알려야 한다면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