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골마을 이장 비리..."벗겨도 벗겨도 끝이 없다" 속리산면 구병리 L모 이장 특별조치법 위반 추가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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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면 구병리 전 이장 L모씨의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 행위가 보은군 자체 조사결과 5건이나 추가로 적발돼 군이 경찰에 고발조치 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22일 지역의 한 일간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마을 전 이장 L씨는 2009년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민원실 보조원으로 근무하던 A씨의 도움(일련번호 조작)으로 소유주가 불분명한 마을 토지 5필지 4300㎡(1300여 평)을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 같은 사실은 군이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속리산면 구병리 마을에서 등기 이전이 이뤄진 토지를 대상으로 마을 보증서 발급대장과 군이 보관하고 있는 확인서 발급대장을 일일이 대조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불법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군은 당사자인 L씨를 불러 사실 내용을 조사하고,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과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등의 혐의로 보은경찰서에 지난 20일 고발조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만간 이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군은 2009년 정부의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지침에 따라 마을 별로 군수가 위촉하는 3명의 보증인을 지정하고, 특별조치법 대상이 되는 토지의 1차 실소유권 여부 확인을 맡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촉된 마을보증인 3명의 확인을 받은 사람은 마을보증서발급대장에 기재하고, 군에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신청서·공고문·재적등본 등의 서류를 갖춰 부동산특별조치법 대상 토지로 접수한 다음 군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 요청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렇게 접수된 민원서류는 군이 현장 조사를 마친 뒤 2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대상토지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으면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 이전을 위해 군수의 직인이 찍힌 일련번호가 매겨진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L씨는 이 같은 과정을 악용해 내부 공모자와 함께 중간 절차를 생략한 채 군이 발급한 확인서 및 발급신청서의 일련번호를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등기이전 및 소유권보존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L씨가 허위로 이전한 토지는 전체 5필지 4300㎡에 이르며, 현재 시가는 4억여원을 호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L씨는 현재 이 땅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3억5000여만원을 대출 받은 상태로 실제 땅 주인들이 이 토지를 되찾기 위해서는 험난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도대체 마을이장의 권한이 어느 정도 이기에 이 같이 '양파 수준'에 버금가는 비리가 계속 터져 나오는 것이냐“며 놀랍다는 반응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L씨의 과감한 행동에 혀를 내두르며 “공무원들과의 유착관계가 연루돼 있는 것이 아니냐”며 “강한 의혹 제기와 함께 보은지역에서 특별조치법 시행당시 소유권 보존 및 명의 변경이 이루어진 토지들에 대한 전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L모 전 이장은 20여년간 이장직을 수행하며, 구병리 아름마을 조성사업과 부동산특별조치법,조건불리지원기금,마을기금 횡령 등의 불,편법 사용이 적발돼 민,형사상으로 피소 돼 집중적인 조사와 함께 일부는 법원에 계류 중 이어서 향후 어떤 사건이 또 터져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2일 지역의 한 일간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마을 전 이장 L씨는 2009년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민원실 보조원으로 근무하던 A씨의 도움(일련번호 조작)으로 소유주가 불분명한 마을 토지 5필지 4300㎡(1300여 평)을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 같은 사실은 군이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속리산면 구병리 마을에서 등기 이전이 이뤄진 토지를 대상으로 마을 보증서 발급대장과 군이 보관하고 있는 확인서 발급대장을 일일이 대조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불법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군은 당사자인 L씨를 불러 사실 내용을 조사하고,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과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등의 혐의로 보은경찰서에 지난 20일 고발조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만간 이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군은 2009년 정부의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지침에 따라 마을 별로 군수가 위촉하는 3명의 보증인을 지정하고, 특별조치법 대상이 되는 토지의 1차 실소유권 여부 확인을 맡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촉된 마을보증인 3명의 확인을 받은 사람은 마을보증서발급대장에 기재하고, 군에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신청서·공고문·재적등본 등의 서류를 갖춰 부동산특별조치법 대상 토지로 접수한 다음 군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 요청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렇게 접수된 민원서류는 군이 현장 조사를 마친 뒤 2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대상토지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으면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 이전을 위해 군수의 직인이 찍힌 일련번호가 매겨진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L씨는 이 같은 과정을 악용해 내부 공모자와 함께 중간 절차를 생략한 채 군이 발급한 확인서 및 발급신청서의 일련번호를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등기이전 및 소유권보존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L씨가 허위로 이전한 토지는 전체 5필지 4300㎡에 이르며, 현재 시가는 4억여원을 호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L씨는 현재 이 땅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3억5000여만원을 대출 받은 상태로 실제 땅 주인들이 이 토지를 되찾기 위해서는 험난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도대체 마을이장의 권한이 어느 정도 이기에 이 같이 '양파 수준'에 버금가는 비리가 계속 터져 나오는 것이냐“며 놀랍다는 반응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L씨의 과감한 행동에 혀를 내두르며 “공무원들과의 유착관계가 연루돼 있는 것이 아니냐”며 “강한 의혹 제기와 함께 보은지역에서 특별조치법 시행당시 소유권 보존 및 명의 변경이 이루어진 토지들에 대한 전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L모 전 이장은 20여년간 이장직을 수행하며, 구병리 아름마을 조성사업과 부동산특별조치법,조건불리지원기금,마을기금 횡령 등의 불,편법 사용이 적발돼 민,형사상으로 피소 돼 집중적인 조사와 함께 일부는 법원에 계류 중 이어서 향후 어떤 사건이 또 터져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