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보은군지소, 무료법률상담 시작 보은군민이면 누구나 상시 무료법률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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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보은군청 옛 선관위 건물에 마련된 대한법률구조공단 보은지소는 군민을 위해 민사, 가사, 행정 등 소송대리와 형사변호, 무료법률상담, 조정과 화해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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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지소는 또 농어업인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체불임금 피해근로자, 범죄 피해자 등에 해당하는 주민에게는 무료로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월 평균 소득이 260만원 이하인 주민에게는 실비 정도의 저렴한 소송비용으로 소송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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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지소에는 공익법무관 1명, 일반직 1명, 서무직 1명이 근무하게 되며, 거점지소(괴산)에 상주하는 공익법무관이 순회하면서 소송을 수행하게 된다.
상담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다.
앞서 보은군은 지난 4월 정상혁군수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기성 청주지부장이 군민의 권익보호와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협약한바 있다.
그동안 법률구조공단은 농어촌이나 무변촌(無辯村:변호사가 없는 지역) 등 법률보호 취약지역 주민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전국 시·군법원 소재지에 지소 신설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에 신설된 지소 9곳을 포함하면 전국에 설치된 지소는 63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 보은지소는 오는 5일 오전 11시 보은군청내 옛 선관위 건물에 마련된 지소에서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