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림리 국민방위군·의용경찰 전적 기념탑, 정부 공인시설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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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민방위군과 의용경찰로 참전한 이들이 참전용사로 인정돼 참전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는 공인 근거가 없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보은군의 경우 국민방위군 의용경찰 전적 기념탑에 새겨져 있는 1036명의 이름이 국방부에서 공인시설로 인정하게 돼, 작전참가 근거가 확실한 경우 인우보증 2명을 세워 참전사실 확인 신청을 국방부에 하면 된다.
심사에 의해 참전사실 확인이 결정되면 참전 명예수당으로 국비 월 15만원과 보은군에서 월 5만원 등 모두 20만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이에 군은 각 읍.면 업무지침을 시달하고, 우선 군내에 거주하는 참전용사 341명을 대상으로 신청 안내를 통해 참전했던 분들이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확인서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주민복지과(☎540-380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보은읍 학림리 국민방위군 의용경찰 전적 기념탑은 지난 6.25 전쟁때 국민방위군과 의용경찰로 목숨을 초개에 같이 바쳐 조국을 수호한 보은군 청년 1036명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건립됐다.
이 전적 기념탑은 지난 2006년 도비 6500만원과 군비 4000만원 등 1억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2007년 건립한 전국 유일의 전적 기념탑이기도 하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