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署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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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경찰서(서장 고진태)는 6월 한 달 동안 '2013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권총, 소총, 엽총, 공기총, 마취총, 타정총, 가스발사총 등 총기류와 폭약, 화약, 실탄 등 폭발물류 및 분사기, 도검, 석궁, 모의총포 등 일체의 무기류다.
신고방법은 경찰관서 또는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한 사람에 한해 불법무기의 출처는 물론 일체의 형사, 행정책임을 묻지 않으며, 더불어 공기총, 타정총, 마취총 등 총기류와 분사기, 도검 등 무기류 의 미 갱신자와 주소지변경 미신고자도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을 면제할 방침이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하지 않는 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받게 된다.
고진태 서장은 "총기 사고로부터 위해 요소를 차단하고 사회불안 요인 제거 및 국민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한사람도 빠짐없이 신고토록 서로 권유하고, 총기소지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신고대상은 권총, 소총, 엽총, 공기총, 마취총, 타정총, 가스발사총 등 총기류와 폭약, 화약, 실탄 등 폭발물류 및 분사기, 도검, 석궁, 모의총포 등 일체의 무기류다.
신고방법은 경찰관서 또는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한 사람에 한해 불법무기의 출처는 물론 일체의 형사, 행정책임을 묻지 않으며, 더불어 공기총, 타정총, 마취총 등 총기류와 분사기, 도검 등 무기류 의 미 갱신자와 주소지변경 미신고자도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을 면제할 방침이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하지 않는 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받게 된다.
고진태 서장은 "총기 사고로부터 위해 요소를 차단하고 사회불안 요인 제거 및 국민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한사람도 빠짐없이 신고토록 서로 권유하고, 총기소지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