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현충일 “보은 일부 관공서 조기(弔旗)게양 허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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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현충일인 6일 보은읍내 일부 관공서와 공공.교육기관들이 태극기를 조기(弔旗)로 게양하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조기(弔旗)는 깃봉에서 기의 길이 만큼 한 폭을 내려서 다는 것으로 타인의 죽음을 슬퍼하는 뜻을 나타내며, 태극기를 조기로 다는 날은 국경일중 현충일이 유일하다. 그 외에는 나라의 국장이나 국민장을 거행할 때 조기를 게양한다.
하지만 지난 6일 보은읍내 주요관공서는 조기(弔旗)를 게양하지 않았거나 아예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아 현충일과 호국보훈의 달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