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선거법 위반…새로운 쟁점 부각 검찰, 선거법 위반 공소장 날인 누락 황당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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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기다리던 새누리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 의원에게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새로운 쟁점이 부각됐다.
28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형사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지난 2일 항소심 변론을 준비하던 중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의 혐의가 담긴 공소장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검찰에 보완을 요구했다.
1심 공소장을 작성한 검찰이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검사의 기명날인과 서명을 빠트린 것이다.
이로 인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법적 효력 논란에 휩싸이게 된 것,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에는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하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소장은 법률상의 절차 규정 위반을 이유로 무효가 된다. 다만 검사가 하자를 보완하면 공소의 제기가 유효하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다행히 박덕흠 의원 건은 2심 재판 전에 발견돼 항소심 공소 유지를 담당한 고검검사가 서명을 보완했지만 1심 재판의 공소제기 효력이 언제부터인가를 다시 해석해야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선거 후 6개월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6개월의 공소시효가 지난 뒤 뒤늦게 기명날인과 서명을 보완한 검찰의 공소장 효력 여부를 놓고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의 법적 효력을 어떻게 유지할런지 오는 31일 대전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재판이 주목을 받게 됐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박의원의 지역구인 보은지역주민들은 "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 판결에서 국회의원직 유지가 위태하던 박 의원이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니냐"며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28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형사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지난 2일 항소심 변론을 준비하던 중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의 혐의가 담긴 공소장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검찰에 보완을 요구했다.
1심 공소장을 작성한 검찰이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검사의 기명날인과 서명을 빠트린 것이다.
이로 인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법적 효력 논란에 휩싸이게 된 것,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에는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하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소장은 법률상의 절차 규정 위반을 이유로 무효가 된다. 다만 검사가 하자를 보완하면 공소의 제기가 유효하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다행히 박덕흠 의원 건은 2심 재판 전에 발견돼 항소심 공소 유지를 담당한 고검검사가 서명을 보완했지만 1심 재판의 공소제기 효력이 언제부터인가를 다시 해석해야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선거 후 6개월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6개월의 공소시효가 지난 뒤 뒤늦게 기명날인과 서명을 보완한 검찰의 공소장 효력 여부를 놓고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의 법적 효력을 어떻게 유지할런지 오는 31일 대전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재판이 주목을 받게 됐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박의원의 지역구인 보은지역주민들은 "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 판결에서 국회의원직 유지가 위태하던 박 의원이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니냐"며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