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온상'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비리 또 적발 감사원 감사결과 업무 담당직원 1억6200만원 횡령
|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의 보수업무담당 직원(기능8급)이 청원경찰의 보수를 두 배로 올려 본인 또는 지인계좌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14차례에 걸쳐 모두 1억 6200만원을 횡령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23일 발표됐다.
이에 대해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엄중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세출금 횡령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비리행위 당사자는 물론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 9명에 대해 감사원 처분 요구대로 징계 등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또 다른 소속기관에서 공금 유용ㆍ횡령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자체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결과 보은국토관리사무소 횡령사건은 모두 1억 6283만원으로 이중 912만원은 횡령한 직원이 지난 2010년 6월 스스로 반납했고, 나머지 1억 5370만원은 감사원 감사가 종료된 직후 지난 4월 모두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은국토관리사무소는 지난 2004년에도 과적단속 공무원 6명이 과적차량 운전사들로부터 단속을 봐주는 대가로 9억 여원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담당공무원들이 뇌물수수협의로 구속되는등 큰 파문을 일으킨적이 있다.
이에 대해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엄중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세출금 횡령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비리행위 당사자는 물론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 9명에 대해 감사원 처분 요구대로 징계 등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또 다른 소속기관에서 공금 유용ㆍ횡령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자체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결과 보은국토관리사무소 횡령사건은 모두 1억 6283만원으로 이중 912만원은 횡령한 직원이 지난 2010년 6월 스스로 반납했고, 나머지 1억 5370만원은 감사원 감사가 종료된 직후 지난 4월 모두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은국토관리사무소는 지난 2004년에도 과적단속 공무원 6명이 과적차량 운전사들로부터 단속을 봐주는 대가로 9억 여원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담당공무원들이 뇌물수수협의로 구속되는등 큰 파문을 일으킨적이 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