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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유림관리소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 집중단속"
2013. 04.12(금) 15:00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산림사법경찰과 산림보호감시원을 총동원해 산나물 등 임산물 무단채취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12일 보은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최근 봄철을 맞아 산나물과 산약초 등을 불법채취 하는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청원, 보은, 옥천, 영동군)및 중부지방산림청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기간 동안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와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 약용수종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봄철을 맞아 산나물이나 약초류를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불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산불예방을 위해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입산금지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