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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은수 충북지방경찰청장, 보은暑 방문

의료법 위반 피의자 검거 유공경찰관 표창
2013. 04.02(화) 11:58

충북지방경찰청을 맞고 있는 구은수 청장이 지난 1일 유공경찰관에 대한 표창을 직접 수여하기 위해 보은경찰서를 방문했다.

구 청장은 이날 보은군 탄부면 벽지리 소재 모 기도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조 목사(62세)를 검거한 지능범죄수사팀 최두하 경위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구 청장은 "끈질긴 수사로 검거한 것에 대해 치하하며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표창을 받은 최두하 경위는 지난달 20일 오후 6경 탄부면 벽지리 기도원에서 환자와 신도들을 상대로 피부에 생채기를 내어 부항으로 피를 뽑고 그곳에 화상연고, 반창고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40여명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조 목사를 의료법위반으로 검거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