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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덕흠 의원 공판.."초미의 관심"
2013. 03.20(수) 19:4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의 1심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지역정가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0일 오후 지난 4·11 총선 때 선거운동의 대가로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돈을 받은 운전기사 박 모(56)씨에 대한 공판을 이어갔다.

이날 검찰은 박 의원의 운전기사 박 모씨와 비슷한 시기에 민주통합당 변재일 의원의 운전기사로 근무했던 A씨를 증인으로 내세워 박 의원의 선거법위반 혐의를 입증하려 했다.

검찰은 증인으로 나선 A씨에게 "국회의원 운전기사로 일하며 선거기간 사진촬영과 일정관리, 선거운동원과의 연락 등의 일을 하지 않았냐"고 질문했고 A씨는 "운전은 기본으로 했고 선거운동도 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반대 신문에 나선 박 의원의 변호인 측은 “A씨는 국회의원을 수행하면서 엄연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국회직 공무원이 아니냐.”며 방어에 나섰다.

그러면서 “박 의원의 운전기사 박 씨는 박 의원이 개인적으로 채용한 운전기사”라며 국회의원 운전기사로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증인의 역할과 개인적으로 고용된 박 의원의 운전기사와는 사뭇 다르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의원이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억 원을 제공한 돈의 성격은 A씨의 경우와는 다른 것”이라 면서 “이는 공직선거법상 매수와 이해유도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양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박 의원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변호인과 혐의를 입증하려는 검찰의 팽팽한 공방이 계속되면서 지역에서는 향후 공판 결과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한창 일해야 할 시기에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이 같은 상황에서 지역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을지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옥천·영동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덕흠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 직후인 지난해 6월18일과 7월3일 계좌를 통해 자신의 운전기사인 박 모(56)씨에게 50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청주지방법원 22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