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상반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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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주민들의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연 2%의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주민소득 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융자금액은 모두 6억97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융자금액은 개인의 경우 3천만원 이내이며, 법인 및 단체는 3억원 이내에서 2년거치 5년 균분 상환조건으로 융자된다.
지원대상은 △농․어업의 기반 구축사업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 개발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 △수출 작목 개발 육성사업 △지역 특화 품목 육성사업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이 필요한 자 등이다.
융자 신청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하며, 소모품등 일회성 물품구입을 위한 자금은 신청이 불가능 하다.
희망자는 오는 20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군청 농축산과 농정계(☎540-3315)로 문의하면 된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주민소득 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융자금액은 모두 6억97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융자금액은 개인의 경우 3천만원 이내이며, 법인 및 단체는 3억원 이내에서 2년거치 5년 균분 상환조건으로 융자된다.
지원대상은 △농․어업의 기반 구축사업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 개발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 △수출 작목 개발 육성사업 △지역 특화 품목 육성사업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이 필요한 자 등이다.
융자 신청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하며, 소모품등 일회성 물품구입을 위한 자금은 신청이 불가능 하다.
희망자는 오는 20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군청 농축산과 농정계(☎540-3315)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