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한양병원간 지정 의료기관 협정서 체결 보은군·한양병원간 지정 의료기관 협정서 체결
| ||||
보은군이 군청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보은 한양병원과 지정 의료기관 협정서를 지난 13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본인과 가족을 포함하여 외래 및 입원은 10~20%, 종합검진은 30%의 할인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의료검진을 위하여 청주소재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시간적·경제적 부담까지 덜어주는 효과가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지역병원 살리기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본인과 가족을 포함하여 외래 및 입원은 10~20%, 종합검진은 30%의 할인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의료검진을 위하여 청주소재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시간적·경제적 부담까지 덜어주는 효과가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지역병원 살리기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