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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천 급류사고 A양.. 끝내 숨져
2013. 02.12(화) 13:11

지난해 4월 보은읍 보청천을 건너다 급류에 휩쓸려 의식불명 상태로 있던 A(6)양이 끝내 소생하지 못하고 짧은 생을 마감했다.

A양은 지 지난 해 사고 후 청주 충북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으나, 원거리 간병과 치료비 등의 사정으로 인해 보은 H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최근 갑자기 상태가 나빠져 다시 지난 6일 청주 충북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8일 밤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12일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A양은 부검 후 가족들에게 인계돼 청주 목련공원에서 화장됐다.

A양은 지난 해 4월 오빠(11)와 함께 보은읍 보청천을 건너던 중 이평보 수문이 열리면서 쏟아져 나온 급류에 휩쓸려 150여m를 떠내려 간 뒤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됐지만 의식불명에 빠져 10개월여 동안 치료를 받아왔다.

이에 검찰은 지난 해 12월 사전 예고도 하지 않고 수문을 열어 A양 남매를 급류에 휩쓸리게 한 혐의로 보은군 공무원 2명과 농어촌공사 보은지사 직원 1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바 있다.

한편, 이날 화장장에는 박재성 농촌공사충북본부장과 한오현 보은지사장, 보은군에서는 김장수 지역개발과장과 관련공무원 등이 함께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