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농촌주택개량사업 최대 5,000만원 지원 농촌주택 47동 연리 3%, 5년거치 15년 분할 상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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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주택 47동에 대한 개량비를 지원키로 했다.
7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주택 규모별, 융자상환 능력 등에 따라 세대당 최대 5,000만원이 지원되며, 연리 3%로 5년거치 15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지원기준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의 주택으로 주택면적 중 창고면적이 1/3을 초과할 수 없다.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주택개량 희망자는 군청 지역개발과 건축계 또는 읍면 총무(개발)계로 오는 1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7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주택 규모별, 융자상환 능력 등에 따라 세대당 최대 5,000만원이 지원되며, 연리 3%로 5년거치 15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지원기준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의 주택으로 주택면적 중 창고면적이 1/3을 초과할 수 없다.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주택개량 희망자는 군청 지역개발과 건축계 또는 읍면 총무(개발)계로 오는 1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