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저소득층 화재보험 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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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시설 노후 등으로 화재에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화재보험이 위급상황시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보은군이 전국 지자체로 최초로 2011년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화재보험을 대신 가입해 줬다.
실제 2011년 2월 장안면 봉비리 김모씨의 주택에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에 대해 11,261천원의 보험금이 처음으로 지급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또 지난해 3월에는 회인면 오모씨의 주택화재에 대해 10,629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어 실의에 빠진 저소득 가구의 신속한 피해 복구에 도움을 주었으며, 11월 회인면 이모씨(85세)의 주택화재에 대해서는 현재 보험금 지급을 위해 조사 중에 있다.
화재보험 혜택을 받은 오모씨는 "주택 화재로 망연자실해 있는 상황에서 보험금을 타게 되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며 화재보험 가입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화재보험은 소멸형으로 보험가입자들이 화재를 당했을 경우 직접손해(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와 화재사고로 인한 소방 피난 손해, 잔존물 제거 비용 등이 지원되며, 가재도구는 500만원, 주택피해는 1,000만원 등 모두 1,5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057가구에 대해 1150만원을 들여 화재보험을 가입해 줬다.
보은군이 전국 지자체로 최초로 2011년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화재보험을 대신 가입해 줬다.
실제 2011년 2월 장안면 봉비리 김모씨의 주택에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에 대해 11,261천원의 보험금이 처음으로 지급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또 지난해 3월에는 회인면 오모씨의 주택화재에 대해 10,629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어 실의에 빠진 저소득 가구의 신속한 피해 복구에 도움을 주었으며, 11월 회인면 이모씨(85세)의 주택화재에 대해서는 현재 보험금 지급을 위해 조사 중에 있다.
화재보험 혜택을 받은 오모씨는 "주택 화재로 망연자실해 있는 상황에서 보험금을 타게 되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며 화재보험 가입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화재보험은 소멸형으로 보험가입자들이 화재를 당했을 경우 직접손해(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와 화재사고로 인한 소방 피난 손해, 잔존물 제거 비용 등이 지원되며, 가재도구는 500만원, 주택피해는 1,000만원 등 모두 1,5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057가구에 대해 1150만원을 들여 화재보험을 가입해 줬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