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해제지역의 용도지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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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면 사내리, 삼가리, 북암리 등 8개리의 속리산국립공원해제지역(면적 1.718㎢)에 대한 용도지역이 결정된다.
군에 따르면, 2010년 속리산국립공원 해제지역의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한 군관리계획 변경(용도지역, 공원)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32조의 규정에 의거 오는 14일 변경 결정 고시된다고 밝혔다.
금번 변경 결정되는 면적은 국립공원 해제지역 총 2.102㎢ 중 농림 수산식품부 협의의견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으로 조정토록 협의된 5개 블록과 인접 2개 블록에 대한 0.384㎢는 정상혁군수의 재입안 의지에 따라 변경결정이 유보되어 금번 변경 결정되는 면적은 1.718㎢이다.
변경 결정 면적중 관리지역은 1.372㎢, 농림지역은 0.346㎢이며, 관리지역중 보전관리지역은 0.343㎢, 생산관리지역은 0.178㎢, 계획관리지역은 0.851㎢로 세분화 되었다.
당초 보은군이 군관리계획 입안 당시 계획관리지역으로 입안한 지역중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전관리지역(4개소 701㎡), 생산관리지역(5개소 8,254㎡)으로 각각 변경결정 되었다.
다만,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서는 향후 보전산지가 해제되어 농림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이 추진될 경우에는 주변 용도지역에 따라 함께 변경하는 것으로 권고하였다.
또한, 레이크힐스호텔앞 잔디관장 및 조각공원은 근린공원으로 결정되어 주민 및 관광객의 휴식공간으로 존치되게 되었다.
보은군에서는 유보된 사내리, 도화리, 삼가리, 만수리지역에 대하여는 2013년 1월중 재입안을 수립하여 주민공람등 관련 법적절차를 거쳐 내년 6월중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2010년 속리산국립공원 해제지역의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한 군관리계획 변경(용도지역, 공원)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32조의 규정에 의거 오는 14일 변경 결정 고시된다고 밝혔다.
금번 변경 결정되는 면적은 국립공원 해제지역 총 2.102㎢ 중 농림 수산식품부 협의의견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으로 조정토록 협의된 5개 블록과 인접 2개 블록에 대한 0.384㎢는 정상혁군수의 재입안 의지에 따라 변경결정이 유보되어 금번 변경 결정되는 면적은 1.718㎢이다.
변경 결정 면적중 관리지역은 1.372㎢, 농림지역은 0.346㎢이며, 관리지역중 보전관리지역은 0.343㎢, 생산관리지역은 0.178㎢, 계획관리지역은 0.851㎢로 세분화 되었다.
당초 보은군이 군관리계획 입안 당시 계획관리지역으로 입안한 지역중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전관리지역(4개소 701㎡), 생산관리지역(5개소 8,254㎡)으로 각각 변경결정 되었다.
다만,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서는 향후 보전산지가 해제되어 농림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이 추진될 경우에는 주변 용도지역에 따라 함께 변경하는 것으로 권고하였다.
또한, 레이크힐스호텔앞 잔디관장 및 조각공원은 근린공원으로 결정되어 주민 및 관광객의 휴식공간으로 존치되게 되었다.
보은군에서는 유보된 사내리, 도화리, 삼가리, 만수리지역에 대하여는 2013년 1월중 재입안을 수립하여 주민공람등 관련 법적절차를 거쳐 내년 6월중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