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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국립공원해제지역의 용도지역 결정
2012. 12.13(목) 17:04

속리산면 사내리, 삼가리, 북암리 등 8개리의 속리산국립공원해제지역(면적 1.718㎢)에 대한 용도지역이 결정된다.

군에 따르면, 2010년 속리산국립공원 해제지역의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한 군관리계획 변경(용도지역, 공원)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32조의 규정에 의거 오는 14일 변경 결정 고시된다고 밝혔다.

금번 변경 결정되는 면적은 국립공원 해제지역 총 2.102㎢ 중 농림 수산식품부 협의의견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으로 조정토록 협의된 5개 블록과 인접 2개 블록에 대한 0.384㎢는 정상혁군수의 재입안 의지에 따라 변경결정이 유보되어 금번 변경 결정되는 면적은 1.718㎢이다.

변경 결정 면적중 관리지역은 1.372㎢, 농림지역은 0.346㎢이며, 관리지역중 보전관리지역은 0.343㎢, 생산관리지역은 0.178㎢, 계획관리지역은 0.851㎢로 세분화 되었다.

당초 보은군이 군관리계획 입안 당시 계획관리지역으로 입안한 지역중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전관리지역(4개소 701㎡), 생산관리지역(5개소 8,254㎡)으로 각각 변경결정 되었다.



다만,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서는 향후 보전산지가 해제되어 농림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이 추진될 경우에는 주변 용도지역에 따라 함께 변경하는 것으로 권고하였다.

또한, 레이크힐스호텔앞 잔디관장 및 조각공원은 근린공원으로 결정되어 주민 및 관광객의 휴식공간으로 존치되게 되었다.

보은군에서는 유보된 사내리, 도화리, 삼가리, 만수리지역에 대하여는 2013년 1월중 재입안을 수립하여 주민공람등 관련 법적절차를 거쳐 내년 6월중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